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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투표 못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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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손민하 주무관 모시고 궁금했던 선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

(출연: 손민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주무관)

임보라 앵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궁금증들이 많은데요.
투표를 하러 갈 때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임보라 앵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투표소 내 방역이 중요할텐데, 투표소 방역,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12일 무증상인 자가격리자에게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네, 정부에서는 최대한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이라 주의를 해서 기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기표칸이 좁아져서 자칫 실수로 기표 도장이 기표란 선에 찍히면 무효 처리가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게 되면서 투표 도장을 손등에 찍는 인증샷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등에 도장을 찍을 경우에는 비닐장갑을 벗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네, 기본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현명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손민하 주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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