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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임차법 공동 담당···국무회의서 의결
등록일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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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관련법은 법무부가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담당해 그 효율성을 높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그동안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주요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관련 법제는 법무부가 담당해 업무의 효율성이 낮았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를 법무부와 국토부가 공동 담당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특히, 현재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지사나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고, 주택 임대차표준 계약서 서식은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내 상점가 현대화 사업이나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고금 관리 집행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공사·제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계약 금액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 위원 가운데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의전 기획관으로, 경찰청 보안국장을 경비국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기존 위원이었던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예비비 17억6천100만 원을 의결하는 등 대통령안 7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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