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됩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고,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9조 원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됐던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국토부와 법무부가 공동 담당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특히, 현재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지사나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고, 주택 임대차표준 계약서 서식은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내 상점가 현대화 사업이나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고금 관리 집행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공사·제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계약 금액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예비비 17억6천100만 원을 의결하는 등 대통령안 7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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