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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청약 우선순위 거주요건 2년으로 강화
등록일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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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면서, 강화된 규제는 내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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