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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눈
등록일 :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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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라고 하죠?

‘주민소환제’가 지난 5월 25일에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의 눈>에서는 주민소환제의 정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의 하병필 팀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Q1>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Q2> ‘주민소환제’가 도입 취지면에서 본다면 참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소환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Q3> 지금 경기도 하남시장의 경우, 주민소환제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20일에는 소환투표가 이뤄진다는데요, 전국적으로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이유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Q4> 이렇게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는 소환청구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청구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청구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Q5>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소환제’. 처음에 말씀하신 좋은 취지를 살려서 올바르게 정착시키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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