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제출···분쟁조정위 추가 설치
등록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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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대차 표준 계약서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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