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가족 마스크도 대리구매 가능
등록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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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20일)부터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와 아동에 한해 대리구매가 허용됐지만 오늘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도 오늘부터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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