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위는 조금 완화됐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는 어제부로 시한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고강도가 아닌 다소 완화된 형태입니다.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 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배경에 대해 중대본은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범위 밖의 원인미상 감염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는 해제하고, 대신 운영자제로 완화했습니다.
모임과 행사, 외출 자제는 유지되지만, 시험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합니다.
프로야구 같이 밀접접촉이 생길 수 있는 스포츠도 관중이 없는 형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별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해당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권고와 집회금지, 처벌 등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인이나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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