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국책연구원의 대외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과잉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국무조정실 정일황 법무감사담당관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일황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
임보라 앵커>
지난 16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조실 소관 출연연 연구원들의 대외 활동에 대한 감사가
과잉감사라며, 이에 따라 연구원들의 대외 연구 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정상적인 연구 활동에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보도 내용을 따르면 국조실에서 감사의 목적, 일정 등이 담긴 감사계획을 따로 공지하지 않아 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감사 과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개인의 동의 없이 제출하게 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네, 앞으로 출연연 연구원들의 건전한 대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역할과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정일황 담당관과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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