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출산휴가
등록일 :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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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로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1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기간 선택폭도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됐던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3일동안 의무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에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도 가능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제 육아휴직을 한 번에 한해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간제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육아휴직이 끝났는데도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로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1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기간 선택폭도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됐던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3일동안 의무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에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도 가능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제 육아휴직을 한 번에 한해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간제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육아휴직이 끝났는데도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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