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해북부선' 남북협력사업 인정 여부 결정
등록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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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통일부는 오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총 110.9 킬로미터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북미 갈등과 남북 소강국면으로 1년 넘게 멈춰서있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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