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열린 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 학년 온라인개학에 따른 지원대책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전 학년 온라인 개학 긴급돌봄 수용 능력 확대
지난 20일 초등학교 저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전 학년에 대한 개학이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를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에 참여시키는 등 추가 지원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말 5만 4천여 명이 긴급돌봄에 참여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이 개학한 지난 20일 두 배가 넘는 11만 4천 명이 긴급 돌봄에 참여했고요, 23일 기준으로는 12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을 위해 공간과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장소는 학교 내 도서관과 특별실 등을 이용하고 방과후 강사와 퇴직 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확대합니다.
온라인 개학 이후 긴급돌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마을돌봄기관의 경우 대학생 근로장학기관으로 즉시 등록해 근로장학생을 지원인력으로 활용한단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와 마을돌봄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보미와 배움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등을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 학생 중 가해자 조속히 파악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온라인 개학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추진에 나섭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근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략)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교육청과 학교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비 선생님 가운데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다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학생, 학부모, 교원, 각각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학생들은 특히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실시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인식에 대한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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