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다음 주부터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강화된 제재가 적용됩니다.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면 안심 밴드를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에 격리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안심밴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만 안심 밴드를 하도록 했습니다.
27일 이전에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전담 공무원은 해당 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남은 격리기간 동안 밴드를 차게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위반자는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에 격리됩니다.
안심밴드는 휴대전화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작동됩니다.
전화기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보호 앱에 동작감지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전화기를 집에 두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겁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전담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 하게 됩니다. GIS 상황폰을 활용하여 격리장소,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 격리자 건강상태 확인은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일선 학교에서는 등교수업에 대비한 방역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 2만여 개의 유치원과 초중고에서는 특별 소독과 책상 재배치, 발열검사 준비 등을 이미 마쳤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수업시간을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명연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확연하게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라 등교·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일부씩 조정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은 등교 이후에 학교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역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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