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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 업체, 대대적 단속
등록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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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를 속여 유사수신을 해오던 업체를 적발하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자금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영세 기업에 불과해 투자자들에게 원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현구 기자>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 영업행위를 해 온 유사수신 업체가 대거 포착됐습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를 속여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의 S 유사수신 업체는 경매 부동산을 저가에 낙찰받아 고가에 되파는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들여놓고서 약속한 이익금을 주지 않고 오히려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는 투자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를 끌어 들일 수 있었던 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그럴 듯 하게 꾸미거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믿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금감원이 분석한 이들 유사수신 업체의 유형을 보면, 레저시설 개발이나 콘도 분양 등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가장한 것이 9곳, 식당 체인점 사업을 비롯해 복분자 등의 특수작물 사업을 가장한 곳이 7곳 등 그 수법도 다양합니다.

아울러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들의 실체를 보면, 자금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 불과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은 커녕 약속한 이익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7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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