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8월에 조기 지급
등록일 : 2020.04.28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예정보다 두 달 빠른 8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65만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반기지급제도를 선택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ARS 전화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두 달 앞당겨 8월에 지급됩니다.
예상 지급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백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됩니다.

녹취> 이청룡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청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급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한은 꼭 지키는 게 좋습니다.
6월 2일 이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12월 2일부터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해 직원에게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원이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금용사기가 의심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126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6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