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 납부 기한이 8월 말까지 세 달 연장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사업, 금융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종합소득세는 신고와 납부기한이 같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매출이 줄어 피해가 큰 납세자는 신고 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녹취> 김진현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기한 연장은 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ARS, 1833-9119 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지난해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부부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가지고 있거나 2주택 보유자가 보증금만 받을 경우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받은 개인지방소득세는 앞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행정안전부 위택스가 연계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취> 서철모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지방세 신고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도움 서비스와 유의사항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납세자들은 소득을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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