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 제한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출장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외교부는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133개 기업, 341명이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고 내일 예외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베트남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현지 사업에 차질을 빚던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입국이 일부 허용됩니다.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와의 지속적인 교섭 끝에 133개 기업의 341명이 베트남에 입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은 내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통해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베트남 입국 후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발급 받은 후 14일간 호텔에 격리되고 이후 각자 사업장으로 이동해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의 베트남 입국이 성사된 적이 있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출장은 개별로 교섭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출장자를 모집하고 전세기로 이동하며 방역조치를 취하는 등 전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해 베트남 정부, 지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교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한-베트남 정상 간 통화, 14일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한국과 베트남 정상 간 공감대 형성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중국 입국에 대해서도 제도화를 추진해왔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외교부는 앞으로도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보장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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