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세금 절반 인하 검토
등록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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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술 산업 육성을 위해 세율을 50% 인하하고 주세 신고 횟수를 줄여주는 등의 세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본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주류 품평회에서, 전통주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주류 세율은 증류주가 72%, 과실주가 30% 등이어서, 세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통주로 지정받은 증류주와 과실주는 세율이 각각 36%와 15%로 내려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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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류 세율은 증류주가 72%, 과실주가 30% 등이어서, 세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통주로 지정받은 증류주와 과실주는 세율이 각각 36%와 15%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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