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에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등록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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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성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출산휴가를 3일간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근무시간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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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남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출산휴가를 3일간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근무시간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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