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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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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인 능욕’ 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메신저 내용처럼 주변 지인의 사진을 음란사진이나 영상에 교묘하게 합성해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은어입니다
합성 음란 사진 유포 시 처벌 되나 청소년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러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합성 음란물을 퍼트리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이 합성 음란물을 다시 말해 딥페이크라고 일컫는데요.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방금 설명 드린 이 내용 디지털 소통로라는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입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과 같이 청소년이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더불어 사이버 폭력 금융범죄 저작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각급학교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 군부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실내를 들어갈 때 손소독제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손 소독제입니다 그런데 그 뒷면을 보니 제품 유형이 손소독제가 아닌 살균 소독제로 표기돼 있습니다.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로 사용해도 될까요?
결론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살균소독제는 조리기구나 용기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최근 살균제나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로 속여파는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이러한 제품 광고를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손소독제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소비자원은 이 손소독제 또한 마스크 소독 등을 해선 안되고 손 소독의 용도로만 써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요즘 이 LED 마스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싼 피부과 시술을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광고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이나 두피 관리용 제품도 출시됐습니다.
이 제품들의 광고를 들여다보면 주름 개선 탈모 완화 등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들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주름 개선이나 피부질환 완화 등의 효과를 표기할 경우 의료기기로 허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의학적 효능이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피부 미용기기로 분류됐지만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 광고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LED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언론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한국산 진단키트의 대부분이 불량이라고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의 진원지가 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건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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