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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제품회수 의무화
등록일 :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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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환경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발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는 건강 영향평가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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