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정부가 오늘(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우선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나머지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요일제에 따라 신청한 뒤 신용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취약층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합니다.
이들 취약층은 별도신청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 등을 받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녹취>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현금 지급대상자분들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명의 카드로만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에 해당카드에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주민센터와 금고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과 접수도 출생년도 끝자리를 연계한 요일제로 운영되고,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은 제한됩니다.
녹취>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지원금 전체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고, 신청 시작일부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영상취재: 김영기, 이기환 / 영상편집: 이승준)
기부금은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599회) 클립영상
- 취약층 280만 가구에 오늘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02:44
-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등교수업 오늘 발표 02:54
-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00:19
- 오늘 국무회의···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출 의결 00:25
- 국방부, 장병휴가 8일부터 정상화 00:20
- 靑 "김정은 수술 안받아···정보당국 신뢰해야" 02:13
- 4월 소비자물가 0.1% 상승···6개월 만에 최저 00:22
- 기상청 "해남 서북서쪽 규모 3.1 지진 발생" 00:26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9개 직종만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5:00
-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배경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08:10
- 경제활동·방역 동시에 생활방역 세부지침과 방역수칙은? 10:34
- 러시아 코로나19 급증세 [월드 투데이] 03:08
- 지구의 날 50주년 '기후 행동'이란? [클릭K] 04:42
- 오늘 긴급가구 지급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Q&A 14:47
-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5. 04. 11시) 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