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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근로자에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등록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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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성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남자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국무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 네. 앞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했는데요,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3일을 출산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에 주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다시 주 단위의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건데요, 다만, 해당 사업장의 사업 운영에 지장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엔 제도 도입을 하지 않지만, 이유에 대해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게 하고, 연장근로도 해당 근로자의 명확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케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5년마다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담뱃값에 흡연의 피해에 대한 경고 문구와 함께 그림도 표시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했습니다.

Q2> 11일 국무회의에선 한덕수 총리가 공정한 대선, 공직기강 확립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 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대통령 선거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분명한 법집행과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공직기강을 엄정히 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각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한미 FTA 등 예상 법안들 입법절차가 국가를 위해 당연히 하는 만큼 당당히 설득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 자료제출이 많아질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지연제출하지 말고, 만일 어려운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에 대해선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함으로써 언론의 왜곡보도를 방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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