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고용상황 개선에 사용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당초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려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발적 기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기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순수한 '자발적' 참여에 맡길 방침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자동 기부처리가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할 때 기부금액을 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가 준비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와 모바일의 경우 만 원 단위 기부가 가능하고 지류는 지자체 최소권종에 따라 기부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수령한 지원금을 8월 31일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녹취>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면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해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낸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부금 모집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지급 등에 사용돼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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