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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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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지자체와 정부 지원금이 동시에 시행돼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지원금은 이렇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으로 불립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는 지자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적은 액수고 정부 지원은 아직 지급받지 못하지만 액수가 크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 기준으로 일부 직종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사실만 인정되면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금 체계도 지자체와 정부로 이원화된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피해상황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지역 특별지원 지급이 끝난 사람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했죠.
여기에는 이 신고포상금제 도입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이 신고포상금제는 피해 영상을 국민이 찾아다니도록 독려하는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참여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이 신고포상금제 과연 실효성이 없는 제도일까요?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가부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광범위하게 유포 그리고 재유포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앞으로 신고경쟁 등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접어들면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그런데 이 크릴오일을 선물로 계획했다면 한번 더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건강기능성 식품이 아닌 일반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유나 기타가공품 등으로 분류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적발해 차단조치했습니다.
차단조치된 광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릴오일 광고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이 말 지방을 녹인다입니다.
지방이나 노폐물을 녹여 혈관 질환을 막는다는 건데요.
일반 제품에 의학적 효능을 표기한 광고는 부당 광고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크를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한 부당 광곱니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라는 신종 감염병 공포와 함께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인포데믹'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갖가지 정보였죠.
얼마 전에 한국 기자 단체에서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아주경제 사회부 장용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

(출연: 장용진 / 아주경제 사회부 기자)

최대환 앵커>
지난 4월 28일 한국 기자 세 개 단체 공동으로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보도준칙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감염병 보도준칙에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정한 걸로 압니다.
중요한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기본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보이는데 이번에는 4·15 총선과 겹치면서 정파적인 보도들도 많아 더욱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보도준칙 제정으로 앞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다른 감염병에 대한 언론 보도 기준을 세우는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아주경제 사회부 장용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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