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기자>
텔레그램의 n번방.
이 문제의 채팅방에서는 수많은 여성과 아동을 협박해 얻어낸 성착취 영상물이 퍼져나갔는데요.
여기에, 입장료가 다른 방들이 몇개씩 운영됐다는 충격적인 사실!
'국민들도 무척 화가 났어요'
(화가 난다!!)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청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할 정도.
정부는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범퍼 (두둥)
처벌은 강력하게 보호는 철저하게!!(비장)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거 알았어?)
연령대별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어요.
또, 가해자 중에는 여성도~ 피해자 중엔 남성도~ 있다는 사실.
(놀라는 느낌)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지지?)
성착취 동영상.
이걸 찍은 아동과 청소년은 사실 시켜서 한 것이었어도 (시켜서 했어요ㅠ ...너네가 직접 찍은거잖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여겨져 피의자 취급을 받았대요.
이걸 악용해 가해자는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윽 화가나!!)(가해자...음헤헤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로 규정해 정부가 보호한대요 (휴;~~얼마나 다행인지)
n번방에서처럼 (000 강간하러가자) 성범죄를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받아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예비·음모죄가 그거거든요.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구매하고, 소지할 때 받는 처벌 형량을 높였어요.
(이런 영상물은 찾아보는 것도 범죄라는 거지!)
특히 영상물 제작은 끝까지 처벌받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녹취>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폐쇄적이고 보안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범죄영화,,,잠입수사 중,)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가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디지털 성착취물, 이런 영상을 발견하면 꼭 신고하세요~!
신고포상금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너도 나도 신고! 신고!!)
"쉿!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온라인 그루밍
어린친구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누드사진을 얻어내 유통하고, 때론 직접 만남까지 시도하는 성범죄.
온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온라인 그루밍도 단디 처벌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어요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든요.
한번 더 강조해볼까요.
처벌은 강력하게~ 보호는 철저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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