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앞두고 정부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 어떤 것이 있는지 김용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용민 기자>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도 시민들은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고, 2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0초 손 씻기와 옷소매에 기침하기, 매일 2회 이상의 환기를 생활화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여가 활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는 세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야외활동 수칙 (스포츠 관람·운동)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에는 하이파이브와 응원 구호를 자제해야 합니다.
등산할 때 산 정상에서 '야호'를 외치지 않고, 운동할 때도 수건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실내활동 수칙
공연장에서 떼창, 영화관에서 '싱어롱'을 자제하고, 반드시 관람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은 팝콘과 콜라 등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노래방 업주들은 손님마다 마이크 덮개를 교체하도록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줌파, 스피닝 등 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자제하고, 2m 이상 거리두기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마트나 시장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는 호객행위를 자제하도록 합니다.
#경조사 수칙 (결혼식·장례식)
결혼식장에서는 악수 대신 목례를 하고, 축의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또 밀접 접촉을 피하도록 하객의 수를 조정하고, 식사보다는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장례식 장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고, 조위금 역시 온라인을 활용합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정 좌석의 경우 띄어서 예매하고, 지하철, 택시, 시내버스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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