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고지서 없이 세금 청구
등록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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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우체국에서 신분확인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고지서가 없이도 신분확인을 통해 전국 우체국에서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인지세 그리고 특별소비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이 연계한 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앞으로 고지서 분실과 반송 등의 비용 절감과 고객정보 유출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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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고지서가 없이도 신분확인을 통해 전국 우체국에서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인지세 그리고 특별소비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이 연계한 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앞으로 고지서 분실과 반송 등의 비용 절감과 고객정보 유출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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