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 등에 한 달에 50만 원씩 석 달 동안 지원하기로 했죠.
오늘 회의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도 의결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정부가 이들 93만 명에 대해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특고나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종은 지원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 교사와 대리운전원, 연극·영화 종사원, 보험설계사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줄었거나 무급휴직을 한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눠 적용됩니다.
가구소득 중위 100% 또는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본인 연소득 5∼7천만 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를 비교해 증명합니다.
방과후 교사같이 이들 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150만 원을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상훈 / 영상취재: 박민호)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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