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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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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현금영수증이 점차 생활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를 비롯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현금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5000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돼 있지만 세원노출을 꺼리는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관서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내 ‘가맹점 발행거부 신고’란을 통해서도 영수증 발급 거부와 관련된 신고를 할 수 있는 데요.

이때, 소비자는 반드시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세파라치`를 방지키 위해 1인당 연간 포상금액이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이면서 직전 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을 미룰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를 통해 소비자와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번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생활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주소지로 카드를 무료로 배송해 주는 ‘현금영수증카드 전화 신청제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병원과 학원 등 32개 업종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복권 당첨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소비자도 소액현금 거래에 대해 망설임 없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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