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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개방시기, 협정발효후 `7년`
등록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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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에 열리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3차 협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 개방시기를 협정발효 후 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리측 협상전략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한-EU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공산품의 최장 관세철폐 시기를 협정발효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U는 그동안 한국측 공산품 양허안에 관세 철폐 시기가 10년 초과 품목이 있는 것을 비롯해 개방 정도가 자신들보다 낮다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측은 기존의 개방시기를 앞당기고 개방 대상 품목도 늘리는 내용의 `상품양허안 수정안`을 만들어 EU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문은 관세철폐 시기를 단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의 7년에서 3년 이내로 곧바로 줄이지 않고 배기량과 사용 연료 등에 따라 중간 단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 초반인 만큼 EU측 반응을 지켜보며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정부는 관세철폐 시기 등 개방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250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개방 시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개방 시기를 10년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개방예외로 분류된 상품은 돼지고기와 일부 낙농품 등 25개 안팎의 초민감 품목입니다.

정부는 17일 벨기에에서 열릴 3차 협상에 앞서,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협상에 임할 우리측 입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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