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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록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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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를 수산물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역별로 해양경찰, 수산물품질검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재래시장 선물용 판매업소와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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