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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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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팩트체커>
네, 교육부는 오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죠.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개학해도 에어컨 사용 못하는 것 아니냐 마스크까지 써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질문들이 속속 보입니다.
개학이 늦춰지면서 7-8월에도 등교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올해 여름은 역대급 찜통더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환기를 자주하며 에어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례브리핑 20. 05. 06.)
"현재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수시로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같이 시키면서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교육부는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 방역 세부지침을 통해 에어컨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창문의 3분의1 이상 열어둔 채 환기시키며 가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과 비대면 공공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매체가 이 디지털 공공일자리를 놓고 한국형 뉴딜 일자리 급조됐다 디지털 관련 일자리가 아닌 풀뽑기와 같은 일자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공공부문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와 한국형 뉴딜 일자리는 각각 다른 사업이라고 답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 보고 내용의 일환입니다.
산자부는 공공데이터 디지털화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현재 6천여개 일자리가 조사됐습니다.
이 모든 일자리가 바로 보급되는 게 아닌 공공 일자리로서 또 디지털 일자리로서 부합한지 그 성격을 검토 중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풀뽑기와 같은 유형의 일자리는 조사결과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을 물어야한다는 말 사실일까요?
우선 마스크 관련 행정명령을 어긴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보면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졍돼 있는데요.
이 조치를 어길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상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만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300만원 그대로가 부관되는 게 아니라 기소나 재판을 거쳐 액수가 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 됐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 29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보다 한층 강화 된 조항으로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입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보기만해도 처벌되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히 나눠봅니다.
나와계시죠.

(출연: 김지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n번방 사건 이후 국민들의 관심 사안인데 이번 n번방 방지법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도 국내에서는 불법이어서 이를 시청만 해도 처벌된다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유통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의도치 않게 시청하거나 실수로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나요?

최대환 앵커>
네, n번방 방지법 한층 강화 된 법으로 다시는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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