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등산객도 많아지는 시기여서 걱정인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12시간 동안 축구장 120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1년 전 발생한 대형화재와 지역과 시기, 전개 양상 등이 흡사해 우려가 컸지만 다행스럽게도 불에 탄 면적은 20분의 1수준이었고, 주택도 400여 채가 탔던 지난해와 달리 1채가 소실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말 경북 안동에서는 40시간 이상 산불이 이어지며 800ha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축구장 1천 100개가 넘는 면적으로 산불을 피해 한 때 주민 1천2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요즘 날씨. 작은 불씨도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특히 최근 등산객들이 늘면서 우려가 큰데요. 최근 10년간 발생한 5월 산불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입산자의 의한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절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여기에 성묘객과 건축물 실화, 그리고 담뱃불 관련 사고까지 합치면 60%가 넘고요, 논과 밭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나 사고가 난 경우도 꽤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요, 특히 산불로 번지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투입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불예방을 위한 단속과 함께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대상으로, 이 같은 행위들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입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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