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고, 공장 등에서 가연성 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지난 2008년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많이 닮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반복되는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막기 위한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큰 뿜칠 작업 관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내부 단열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창고·공장 등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뿜칠 작업 등으로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근로자 재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발주자도 보험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 처벌 수준과 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화재사고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화재 예방을 위한 그간의 대책들이 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그간의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지를 잘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박민호)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청이나 하청,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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