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월급 관련 답변 어려워···국회권한"
등록일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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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 센터장은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면 수당과 활동비를 삭감해 지급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 세비 기부와 반납을 밝혔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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