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n번방 방지법' 처리
등록일 : 2020.05.12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604회) 클립영상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n번방 방지법' 처리 00:34
- "확산 차단에 국민 협조 절대적···진단검사 당부" 00:37
- 일주일씩 순연···고3 오는 20일 등교 02:09
- 긴급재난지원금, 출생연도 끝자리 '2·7' 신청 00:23
-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유의점·사용처는? 01:54
- 미 국무부 "한국 마스크 200만장 제공 감사" 00:29
- '이천화재' 원인 규명···오늘 4차 합동감식 00:24
- n번방 개설자 '갓갓' 오늘 영장실질심사 00:26
- '수도권·광역시'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02:42
-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수령할 수 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05:12
-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 조금의 과실도 처벌받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6:39
- 어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경제 부흥 기대효과는? 14:51
- 위기를 기회로···'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S&News] 03:23
- 중국 신규 확진 늘어···'재유행' 우려 [월드 투데이] 03:24
- 클럽 집단감염에 등교 또 연기 앞으로 학사 일정은? 12:07
-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5. 12. 11시) 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