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앞서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과 관련해서 자전거도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일명, 민식이법 개정 이후 다양한 논란 지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이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주장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스쿨존 내에서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형사 처벌 받는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전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사고가 형사처벌 받게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새로운 처벌 규정이 생긴 건 아니군요.
또, 일부에서는 이 법 이후 자동차 보험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한 형사처벌 면책조항을 더 이상 적용 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러한 민식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보행자 무단 횡단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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