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5.12
미니플레이

이유리 팩트체커>
11일인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죠.
지원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로 설정하고 있어 이러한 질문들이 온라인 상에서 속속 보입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
꼭 세대주에게만 돈이 들어오나?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 지급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가구는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 상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불가피 한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위임장 없이 이의신청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종결정 전까지 해당 가구는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어떤 가구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가 행방불명, 실종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의사무능력자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세대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여서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부양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혼 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아직 남아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는 본인이지만 자녀가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등 이의신청으로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 사이 가족관계가 변경됐다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반납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반납된 장차관급 급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도 중구난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은 비상국무위원 워크샵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급여의 30퍼센트를 반납합니다.
또한 임금반납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협의 중이며 과거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용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죠.
정부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나도 민식이법에 적용되나 우선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을 적용받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 등 베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수단만 가중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자전거는 민식이법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아예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게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과 관련해서 자전거도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일명, 민식이법 개정 이후 다양한 논란 지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이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주장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스쿨존 내에서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형사 처벌 받는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전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사고가 형사처벌 받게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새로운 처벌 규정이 생긴 건 아니군요.
또, 일부에서는 이 법 이후 자동차 보험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한 형사처벌 면책조항을 더 이상 적용 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러한 민식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보행자 무단 횡단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