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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수석 "고용보험에 특수고용직 포함돼야"
등록일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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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국회가 예술인까지만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프리랜서인 특수형태 근로자의 사업주도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지난 11일, 우선 예술인에게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황 수석은 예술인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용자는 반드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처럼 종속 관계가 강한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례로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 수석은 또 '한국형 뉴딜'에 관해선 일자리 만들기에 더해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분야 위주의 대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기술 등장과 일자리 감소에는 역사적 논쟁이 늘 있었다며 기술 변화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그러면서 한국형 뉴딜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디지털화 뿐 아니라 전통적 일자리 창출 사업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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