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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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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공연장 생활방역 지침은?

이유리 팩트체커>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공연장들이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공연장의 객석 간 거리두기는 1에서 2미터 띄어앉으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확한 공연장의 생활방역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객석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어 앉기를 권고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는 다른 시설처럼 공연장에서도 해당되지만 객석에 착석할 때는 지그재그가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공연장 생활방역지침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입장권 구매는 현장에서 구매하기 보다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연장을 입장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해 천천히 입장하고 카페 등 다중이용 공간에서는 밀집되서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공연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7월 15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한 매체가 공주처의 입주건물을 지적했는데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할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는 행정부가 관리하는 곳이라 독립성에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청사를 방문하면 방문자 신원이 기록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이에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독립성과 보안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가 입주할 수 있으려면 수사기구로서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나 감찰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고 수사관련 특수시설과 보안이 구비돼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소사건을 관할할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도 중요한데요.
준비단은 여러 후보지 중 정부과천청사 5동이 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겁니다.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에 입주를 추진하면서 독립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안구역을 설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출입하는 등의 조치를 계획 중입니다.
한편 현재 5동에는 법무부가 입주해 있습니다.
본래 사용하던 1동이 내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수처가 입주하기 전 법무부는 다시 1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공수처와 법무부의 업무공간은 분리된다고 준비단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한 온라인 유통 사이트에 올라온 과산화수소 제품입니다.
식용이 가능하다는 식첨용이란 단어가 함께 적혀있습니다.
보통 살균제로 많이 쓰이는 과산화수소 먹어도 인체에 무해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제품을 마시고 각혈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과산화수소를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두 업체는 과산화수소가 아토피 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했고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소분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영상 크리에이터 3명도 함께 적발해 고발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직접 음용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허위 과장광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한 주제 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조달청이 공적마스크 가격을 2백원에서 3백원 정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일방적으로 변경?

최대환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2015년,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개정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규제를 높이고 피해가 커지자 세금을 투입했다며 지적했는데요.
관련 내용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황나경 사무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황나경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2015년 제정 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1월부터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신규화학물질의 무게를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100kg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등록기준이 유럽, 일본의 등록 기준보다 규제 강도가 10배나 높은 것 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언론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의 규제기준을 높인 뒤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생기자 환경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등록·승인에 세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등록지원사업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화평법 개정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등록지원사업을 두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기업의 등록업무와 비용을 우회지원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라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앞으로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황나경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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