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금 추석전 지급
등록일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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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9월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 가운데 자금부족으로 임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은 17일 이전에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경영 애로 사업자를 파악해 조기환급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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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 가운데 자금부족으로 임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은 17일 이전에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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