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5.19
미니플레이

*등교개학 후 확진자 나오면 전원 교실에 대기한다?

이유리 팩트체커>
오는 20일 고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등교개학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이 글은 마스크를 끼고 수업한다는 내용부터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원 교실에서 대기한다는 내용까지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 7일 교육부는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이를 통해 등교개학의 문제점이라는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마스크를 끼고 수업한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과 정수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 에어컨은 창문을 3분의1 열어둔 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드렸죠.
정수기는 개인컵을 사용한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시간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등 교내에 있는 사람 간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학교 안에 대기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육부의 세부지침은 정반대인데요.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과 교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 시작된 등교수업인 만큼 개인위생과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한 때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재난과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매체에서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정보통신망법이 있어 중복규제이고 해외 클라우드 업체는 이 규제에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꼭 필요한 재난관리 조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경주지진이 일어났을 때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약 2시간동안 메시지 송수신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 예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은 재난에 대한 수습이나 복구 등 사후적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재난 발생시 보고의 의무만 적용됩니다.
또한 과기부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에 일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데이터센터의 보호는 물리적 재난에 대비한 것이지 데이터 자체를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한 예능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바다낚시를 즐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을 피해 교외에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다낚시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알아야할 법령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낚시어선에 대한 여러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낚시관리법인데요.
어선의 선장 자격요건부터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안전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기간별로 잡으면 안되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어기가 있습니다.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곳에서나 낚시를 즐겨도 될까요?
낚시를 해선 안되는 낚시통제구역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낚시관리법 제 6조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는 관련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있어 이곳을 제외한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불분명하다?

최대환 앵커>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임동희 과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동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불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실직 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데 많은 예술인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일반 다른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운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직이 잦은 예술 분야 특성상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데 개정안에는 재정보전과 관련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안 향후 어떻게 진행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임동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