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다수의 경비 노동자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를 겪고도 해고를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부처가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는 분들이 존중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께서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이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줬다며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지침도 보완하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받는 충격 줄이기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강조한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응급조치 의무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응급환자 발생 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응급조치 의무,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할 경우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를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 임산부 4만 5천 명에게 지원하던 월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8만 명으로 확대 지급하는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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