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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진출기업에 `반독점법` 교육
등록일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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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반독점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중국진출기업들에 대한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문의가 매일 서너건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사업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말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 `반독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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