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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택지개발 사업 `본격추진`
등록일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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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넓은 대지에 손바닥만한 땅을 쥐고 값을 올리는 것을 `알박기`라고 하죠.

이럴 경우 주택 건설은 속절없이 미뤄지곤 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폐해를 막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시행합니다.

서정표 기자>

민간 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 거부 등으로 건설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 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행지침에는 공공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민간지분 택지에 50%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한 경우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 장이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도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교부는 공동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주공. 토공등 공공시행자가 이달 중에 민간 건설사로부터 공동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으로 공공 민간 공동사업이 정착되면 토지확보가 한결 쉬워져 주택공급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행정 인허가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민간업체가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업체의 신뢰도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단축되고 사업성 측면이 강화돼 주택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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