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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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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시작, 학교 방역지침 없나

이유리 팩트체커>
오늘 아침 고3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수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학생들을 맞기 위해 학교 일선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정부차원의 방역지침이 없어 학교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사들끼리 주먹구구식 방역 지침을 만들고 있지만 교사는 교육전문가일 뿐이라며 방역당국이 나서야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4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방역당국과 함께 이 지침을 수정*보완해 학교에 제공했습니다.
지침의 자세한 구성은 이렇습니다.
학교 교직원의 역할 분담부터 등교 전후 상황별 대응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명시돼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온계사용법 마스크 착용법 등각종 참고자료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현재 각급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보신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도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과 같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별도로 안내됐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 했을 때 실시하는 역학조사 등 방역에 대한 세부 내용들도 학교에 제공됐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보건당국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등교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저소득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자가 급증한 탓에 상황이 뒤바꼈다면서 정부가 지원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일까요?
고용노동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내용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인 중위소득 50% 이하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률안 내용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얼마 전 일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인 금어기가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죠.
최근 한 매체에서 입법 예고될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금어기를 어기고 낚시를 한다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어기나 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동물 포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하면 낚시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내용이 아닌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어기와 금지체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수중레저 활동으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낚시뿐만 아니라 호미나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취미로 스킨다이빙이나 조개잡이를 할 때는 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해봤습니다.

*‘n번방 방지법’ 사적 검열 조장?

최대환 앵커>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를 두고 인터넷업계 등에서 사적 검열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관련내용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하면 모바일메신저 내용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사적 검열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내 포털사이트와 메신저 등 이미 자율규제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국내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규제를 추가하는 법이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규제를 강화해도 텔레그램 같은 해외사업자는 잡지 못할 것 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가통신사업자와 동일한 기능 성격을 갖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문자서비스 경우에도 같은 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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