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 업체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영업 행태를 보인 4개사를 고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샘과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샘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규모나 비용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대림산업 은 중소기업들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보건설은 건설위탁을 한 중소기업에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기업엔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의류업체인 크리스에프앤씨는 의류 제조를 위탁한 업체들에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상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수위탁 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4개 업체 모두 이미 공정거래법령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사건의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해당 기업들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으로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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