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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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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보물 내놓은 ‘간송’ 막대한 상속세 때문?

이유리 팩트체커>
간송미술관을 운영하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최근 보물 두가지를 경매에 내놨습니다.
바로 이 불상 두점입니다.
삼국·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모두 보물에 속합니다.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 사립 미술관인데요.
훈민정음이나 신윤복의 미인도 등 교과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형필 선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우리 문화재를 굳게 지켜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경매 출품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가 간송재단의 경매 출품이 막대한 상속세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년전 재단 이사장이 타계하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비과세라고 답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12조를 보면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최근 간송재단에서도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전시나 문화사업을 병행하면서 재정적 압박이 커졌다면서 이번 계기로 간송미술관의 상징인 서화나 도자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적용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공익을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이는 공익목적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지장의회 의원이나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일부 지자체가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동선공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에서 동선 공개만으로 확진자의 개인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건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12일 확진자 동선공개에 대한 지침 2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역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직장명이나 세부주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태원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장소 그러니까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대본에서 일괄 공개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지자체가 방역목적 상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공개원칙을 철저히 준수할수 있도록 재차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허위진술 인천 ‘학원강사’, 처벌 수위는?

최대환 앵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지역감염 사태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6차 감염 추정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방역 당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허위진술을 한 인천강사로 인한확진자도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이 학원강사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인천시가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 한 학원강사를 고소했는데요.
이럴 경우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 학원강사에 대해서 감염법 예방법 외에도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해당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최대환 앵커>
그동안 코로나 관련 허위진술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지만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 한 걸로 아는데 자가격리 무단이탈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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