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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는` 한가위
등록일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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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정연 기자>

추석을 보름 여 앞두고 정부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신고된 체불임금은 모두 5천 666억원.

2천 50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됐고, 344억 원이 청산지도 중이지만 청산되지 않고 사법처리 중인 임금도 2천 82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선 체당금을 활용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를 위해서는 1인당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줄 계획입니다.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추석 전까지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될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조속히 대금을 지급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21일까지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추석 전에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 관련 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 안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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